입주절차
- 입주신청 : 입주승인신청서1부, 사업계획서1부
- 운영위원회심사 : 업종 사업경험, 자금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
- 입주계약체결 : 승인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
- 입주 : 입주예정일로부터 10일이내
지원대상
-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 신규창업자
- 비제조·서비스업 예비창업자가 주로 입주
- 제조업은 공해·소음유발이 없고 소규모 사무실에서 창업준비가 가능한 경우 입주
지원제한대상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지로 규제중인 자
- 폐수, 소음, 진동 등 공해다발업종 영위자
- 기타 퇴폐업종 등 협회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입주기간
- 2년 (1회에 한하여 1년 연장가능)
- 입주신청서 1부
보육센터 입주자선정
- 한국여성경제인협회, 각 지회 또는 해당지역 보육센터